여권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
6개월 미만일 경우 한국에서 출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, 현지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,
출국일 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
여권 발급 완료 후에 항공권 예약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지만,
항공권 예약을 먼저 해야 할 경우 발급할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
추후, 영문명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여권 발급 후, 탑승객의 정확한 여권정보를 입력해야만 합니다.
예약완료된 항공권을 취소하면 예약한 항공권의 요금규정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항공권 조건에 따라 다르니, 항공권 예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일수록 수수료가 높으니 참고하세요.
항공권 예약은 여권상의 영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.
만약 이름이 다른 경우, 비행기 탑승시 거절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일반적인 항공권은 출발일 기준 6개월~3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때, 많은 항공권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.
여행일이 가까워질수록 항공료가 많이 상승 하오니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.!
항공권은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.
네이버 항공이나 타 항공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밍크플라이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시 되어 적용됩니다.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,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▣ 취소료 규정
전용차량 또는 숙소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 규정 중 높은 패널티 규정이 적용 됩니다.
전용차량 또는 숙소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여행신청 후 10일 이내 : 전액 환불
여행신청 10일 이후~여행개시 전까지 취소시 예약금 환불 불가
여행개시 29일 ~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개시 19일 ~ 15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40% 배상
여행개시 14일 ~ 8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60% 배상
여행개시 7일 ~ 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80% 배상
출발당일 취소, 노쇼, 여행 도중 취소시 : 전액 환불 불가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[취소요청의 접수]
①모든 취소의 접수시간은 평일 업무시간(09:00~18:00)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. 취소 접수시점이 영업시간 이후이거나 휴일 혹은 연휴인 경우, 가장 빠른 평일 접수로 처리됩니다.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후4시 이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.
②해외매출(현지숙박/교통/가이드 등)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해외현지가 토/일/공휴일등일 경우 정상적인 취소가 되지 못하므로 한국은 물론 해외현지의 평일 업무시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 한국기준 평일 업무시간 내에 취소요청을 하셨더라도 해외 현지가 토/일/공휴일일 경우에는 한국 및 해외현지가 모두 평일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