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법적근거
●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·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.
●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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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지(국가/지역) 여행경보 발령현황
● 몽골
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·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. ※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/자제/제한/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, 외교부 '해외안전여행' 사이트(www.0404.go.kr)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|
여행지 사건사고
몽골 |
사건ㆍ사고의 유형 □ 치안상황ㅇ 주간의 경우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야간의 경우 택시강도와 노상강도가 가끔씩 발생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빈번. 또한, 외국인에 대한 시비 등이 발생한 바도 있음 ㅇ 최근 몽골 경제 불황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과거 우익단체들이 외국인 업체의 약점 등을 빌미로 공갈 협박하거나,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분노와 반외국인 정서 등 표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음 □ 사건·사고예방 ㅇ 여성 혼자서 또는 여성들끼리 여행 시 현지 가이드에 의한 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자리 등 필요이상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람 ㅇ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 자제 필요. 특히 몽골,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될 경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큼. 도난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취침 시 문을 꼭 잠그고 게르에 외부인 출입 시 각별히 주의 ㅇ 심야시간대에 혼자서 도보이동 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일행과 함께 이동하거나 가급적 택시를 이용 ㅇ 칭기스칸공항, 수흐바타르 광장, 나란톨 시장, 울란바타르 역, 국영백화점 인근, 자이승 전승기념탑, 13구역 선데이 플라자 등에서 소매치기 피해 발생.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수시로 소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함 ㅇ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지인 기사에게도 안전운전을 강력히 권고해야 함 ㅇ 승마 중 낙마하여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승마를 하고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필히 가이드를 대동해야 함 특히, 말 뒤에 서 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, 낙마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며, 특히 안장 발걸이[등자]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함 ㅇ 일반 승용차도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 시 요금 시비 또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(콜택시 1900-1950, 1900-1991 등) ㅇ 유흥가와 호텔 등지에서 몽골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, 성추행 등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 될 경우 재판이 종료 시까지 장기간 출국이 불가함 ㅇ 최근, 몽골인 여성이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.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 종료 전까지 출국이 불가능하고 상대 여성이 이러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ㅇ 음주 후 술집 주변이나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몽골 당국은 음주상태로 시비 소란에 휘말리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없이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음주자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주의를 요함. 따라서 음주 후에는 도보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실 것을 권장 ㅇ 노래방에서 여성과 동석하고 있다가 성매매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식당, 주점 등 건물 내는 물론, 공항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골동품이나 불교경전, 공룡알,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반출 시 문화재 반출혐의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의심스런 물건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구입 시, 구입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람 예) 2016년 7월 및 2018년 6월에 우리 국민이 문화재반출 혐의로 조사기간 동안 출국정지 된 사례 발생 ㅇ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나 종교 활동 등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단속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|
현지 연락처
몽골 |
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: Mahatma Gandhi street-39, Khan-Uul district-15, Ulaanbaatar-17011, Mongolia ㅇ 대표번호(근무시간 중) : (976) 7007-1020 ㅇ 긴급연락처(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, 24시간) : (976) 9911-4119 ㅇ E-mail : kormg@mofa.go.kr 주재국 신고 ㅇ 경 찰 : 102번 ㅇ 소 방 : 101번 ㅇ 구급차 : 103번 ㅇ 재난재해 : 105번 의료기관 연락처 ㅇ 구급차 필요시 103번을 누르면 구급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ㅇ 울란바토르 시내 한국인 의사가 파견되어 활동 중인 연세친선병원(31-3178)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응급실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. ㅇ 몽골 현지 병원의 경우 안전사고(교통사고)를 당한 경우에는 외상병원, 외국인의 일반 외래진료는 2번 병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ㅇ 몽골은 의료체계 및 시설이 열악하므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. |
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
해외여행 등록제 '동행'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, 여행객의 안전정보,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. ● 동행 이용방법
●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
●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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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 입국카드 작성법